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알려드립니다

2016-01-15 11:11:39 게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해 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알지 못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약관 위반에 불과한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받은 경우,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매하게 됐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접수된 폰트 프로그램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5가지 유형의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해 배포함으로써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 게시되고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도 배포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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